Name | 유성룡 | 2021-09-14 |
Subject | [입시리포트]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ㆍ약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40% 이상 선발 | |
입시 리포트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ㆍ약학계열 지역인재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해야
유성룡(입시분석가 / 산에듀진학연구소장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4년제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약학과 등 의ㆍ약학계열 모집단위(이하 의ㆍ약학계열)는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고, 간호학과는 3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서울ㆍ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으로 해당 지방 소재 대학의 의ㆍ약학계열과 간호학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9월 1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호남권(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 대구ㆍ경북권(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부산ㆍ울산ㆍ경남권(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 소재 대학들은 의약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권역 내 출신 학생들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강원권과 제주권은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하고,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학과는 강원권과 제주권은 입학 정원의 15% 이상을 선발해야 하고, 나머지 권역은 30% 이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강원권 10%, 제주권 4%, 나머지 권역은 20% 이상으로 선발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권 10%, 제주권 5%, 나머지 권역은 15% 이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은 서울ㆍ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권역 내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이어야 한다. 한편,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해당 권역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 소재 해당 권역 내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에 따라 최소 몇 명을 선발한다는 것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이 50명 이하이면 1명을 선발해야 하고, 51명부터 100면 이하이면 2명, 101명부터 150명 이하이면 3명, 151명부터 200명 이하이면 4명, 201명 이상이면 5명을 최소 인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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